2025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지 의무·보호구역 규정·우회전 기준 등 달라진 핵심과 실천 방안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보행자 우선 원칙 강화: 2025년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핵심
보행자 우선 원칙 강화: 2025년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핵심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명제를 법률 속에 명문화했다는 사실로 요약됩니다. 개정 작업은 경찰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라는 범위를 넘어 ‘건너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모든 상황’으로 정지 의무가 확대된 점입니다. 손을 들고 서 있거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제스처뿐 아니라 실외이동로봇·유모차·보행보조차와 같은 이동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보행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를 전국 단위로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랐으나 이제는 교통섬이 있는 복잡한 교차로까지 동일하게 적용돼 운전자가 순간판단으로 예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이 바뀐 점입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지정됐던 속도제한이 시속 20km 이하로 현실화됐고, 주·정차 금지시간도 어린이 통학시간대에서 보호구역 전 시간대로 확대됐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대상이 대폭 늘어난 부분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운전자는 빨간불·초록불을 막론하고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 전폭에 보행자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한 이후에만 서행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 시 보험료 3년 할증과 특별안전교육 8시간 이수가 의무화돼 실제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법적 근거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교통량·보행자 밀집도·노약자 통행비율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호 시간을 늘리거나 LED 바닥 신호를 점멸시켜 운전자가 멈출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교통사고 후 형사·행정 처분 기준이 ‘피해 결과’보다 ‘정지 의무 준수 여부’ 중심으로 재편된 점입니다. 즉, 경미한 접촉 사고라도 일시정지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벌점·형사합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 데이터베이스가 법률상 반드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반영되는 사고 다발 경보를 통해 위험 교차로를 미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의무적으로 ‘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생긴 점입니다. 조사 결과는 차로 축소·경사 조정·조명 설치 등 물리적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법인 차량이 일정 횟수 이상 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법인에 대해 교통안전점검을 명령하고 불합격 시 차량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변화는 자율주행·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규격입니다. 카메라·라이다·레이다 센서의 보행자 인식 성능 시험 기준에 ‘횡단 의도 예측 정확도’ 항목이 추가돼 차량 제조사 역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정 법령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행자 우선 원칙 강화: 2025년 도로교통법 제27조 개정 핵심은 정지 의무의 대상을 넓히고, 기술·교육·행정 제재를 결합함으로써 보행 안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우회전·보호구역·교차로별 세부 수칙: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일시정지 기준
우회전·보호구역·교차로별 세부 수칙: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일시정지 기준은 도심·주거·농어촌 지역별 도로환경에 따라 세분화된 규칙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첫째, 우회전 구간에서는 신호등 색과 무관하게 ‘정지선 전 2초 이상 완전정지’가 기본이고, 스티어링을 돌리기 전 보행자 유입 공간인 횡단보도 전폭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가변 속도표지’가 설치된 곳이라도 최고속도 20km/h 규제를 넘어설 수 없으며,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 가산에서 50% 가산으로 인상됐습니다. 셋째,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접근할 경우 ‘우측 차 우선’ 원칙보다 ‘보행자 보호 우선’ 원칙이 상위에 두어져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서 있는 보호자·교사·교육지원인력의 수신호는 경찰공무원의 교통수신호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정지 후 진행 여부를 시각·음성으로 명확히 지시받기 전까지 출발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지팡이·휠체어·보행보조기 사용자 인지 속도를 감안해 ‘정지 후 5초 대기’ 권고가 포함됐으며, 이를 미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과실비율에서 운전자가 최소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장치가 작동 중일 때는 차량 정지 의무를 음향 종료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외에 법정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보완됐습니다. 일곱째, 교차로 우회전 시 가변형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 점멸’ 상태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노면에 설치된 LED 바닥등이 점등되면 보행자에게 사실상 초록 신호와 동일한 보호가 적용되므로 차량은 일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직각 교차로의 모서리 반경(R)은 12m 이하로 축소 설계되는 추세이며, R이 작아질수록 차량 선회 속도가 자연히 낮아져 보행자 충돌 위험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설계지침에 추가됐습니다. 아홉째, 보행자 최다 통행 시간대(등하교·출퇴근)에는 경찰청 교통관제센터가 AI 기반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통해 우회전 금지 시간을 자동 연장하며,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팝업 알림으로 해당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습니다. 열 번째, 횡단보도 전방 30m 이내의 도로변 주·정차는 단속 공백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상가 영업차량·배달차량 운전자는 별도 적재·하역 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트럭·버스 등 대형차는 운전석 시야 사각지대(DVZ)가 넓어 후륜이 보행 공간을 침범하기 쉬우므로 ‘자기 직각 회전 각도 전 상·하차 제한’ 규정이 생겨 정류소 진입 때도 반드시 완전정지가 필요합니다. 열두 번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서는 차량 서스펜션 손상 방지를 위해 서행 속도를 지키지 못한 운전자가 주행중량 3.5t 초과 화물차일 경우 별도의 정차검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고속도로형 도시부 간선도로에 새로 도입된 보행자 검지요 도로 표면 레이더는 24시간 가동되며, 차량 속도가 시속 90km 이상임에도 레이더가 보행체를 감지하면 해당 차로 LED 가변제한속도가 즉시 50km/h로 떨어집니다. 열네 번째, 건설 현장 인근 임시 횡단 시설은 ‘시설 유지·관리 책임자를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이 즉시 귀속됩니다. 열다섯 번째, 야간에는 보행자 착색 반사 소재와 차량 로우빔 조도(700cd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조정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회전·보호구역·교차로별 세부 수칙: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일시정지 기준은 운전자·보행자·시설 관리자·시스템 관리자 모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준화하여 실제 도로 현장에서 빈틈없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정책·교육 융합 전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기술·정책·교육 융합 전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은 법령 준수를 넘어 생활 속 습관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내재화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입니다. 첫째, 기술 영역에서는 실시간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 횡단보도에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연계한 ‘스마트 바닥신호’ 시스템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설치합니다. 둘째, 보험업계는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 우회전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가 높은 운전자에게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셋째, 국토교통부·교육부·행정안전부가 공동 개발한 초·중·고 교통안전 교육과정은 ‘교통 행태 심리학’과 ‘사고 후 심리 회복’ 모듈을 포함해 보행자·운전자 양측의 서로 이해를 증진합니다. 넷째, 성인 운전자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과정에는 ‘정지 의무 실천 7단계’와 ‘우회전 안전 챌린지’가 포함되어 매년 3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수합니다. 다섯째, 지자체는 ‘교통안전 서포터스’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횡단보도 안전 점검, 불법 주·정차 신고, 안전 캠페인 기획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참여 실적은 주민참여예산 우선 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여섯째, 차량 제조사는 OTA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행자 인식 알고리즘을 주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연 1회 무작위 추출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 여부를 검증합니다. 일곱째, 플랫폼 운송업계는 ‘정지 의무 위반 시 자동 운행 제한’ 기능을 탑재해 위반 영상이 서버에 업로드되면 즉시 배차가 중단되고, 재교육을 이수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덟째, 직장 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시간에 ‘교통안전 실천 과제’ 평가 항목을 신설해 기업마다 임직원 준수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홉째, 방송·통신·SNS 플랫폼과 연계한 ‘안전 운전 버추얼 배지’ 제도는 일정 기간 무위반 운전자에게 프로필 인증 배지를 부여해 사회적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열 번째, 정부·민간 합동 교통안전 펀드가 신설돼 스마트 횡단보도, 무선 연동 모빌리티 라이트, 어린이 보호구역 AR 간판 등 혁신 설루션에 투자하며, 펀드 수익금의 20%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환류됩니다. 열한 번째, 대학 교통공학과·심리학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운전자 시선 추적 기반 위험 감지 알고리즘’이 개발돼 차량 HUD(Head-Up Display)에 적용, 교차로 진입 시 우측 하단에 보행자 예상 움직임을 실시간 시각화합니다. 열두 번째, 스마트시티 특구에서는 차량·신호기·보행자 스마트밴드가 초저지연 통신으로 상호 정보를 주고받아 ‘예측 정지’ 기능을 구현하며, 상용차량 적용을 앞둔 상태입니다. 열세 번째, 경찰청은 위반 다발 구간을 드론으로 상시 순찰하고, 드론 영상은 블록체인 기반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돼 위·변조 걱정 없이 행정처분 근거로 활용됩니다. 열네 번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협업한 ‘보행 약자 동행 서비스’는 휠체어 이용자의 횡단보도 진입 정보를 인근 차량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전송해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열다섯 번째, 학계·업계·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속협의체’는 매년 백서 발간을 통해 실적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백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지원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기술·정책·교육 융합 전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은 이처럼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행자 보호 의무’의 실행력을 생활 속 습관으로 승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며
도로교통법 개정은 문구 몇 줄의 변화가 아니라 운전자·보행자·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생태계 재설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운전대를 잡는다면 정지 의무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며, 기술과 교육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규정을 지키는 행동이 곧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