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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제도 알아보기

by 지식채널 ON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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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1년부터 도입된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제도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유예가 끝나면서 실제 행정 처분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보증금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제도 알아보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제도 알아보기_썸네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일정 기준을 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을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실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보호 장치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 절차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사진출처:픽사베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는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그리고 도 지역 중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 목적의 건물 전반에 적용됩니다. 핵심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단순 연장 제외)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며, 외국인 임대인이나 임차인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사진출처:픽사베이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입금 확인 서류 등 기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과태료 부과, 이제는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사진출처:픽사베이

    도입 초기에는 계도 기간으로 4년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건별 2만~3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어 부담은 낮췄지만,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강한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신고 누락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사진출처:픽사베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는 단지 정부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허위 시세 제시나 부당한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확정일자 자동 처리 덕분에 등기소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나의 권리,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갱신 계약이나 외국인과의 계약도 예외가 아니므로 자세한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벌금을 물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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