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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도로상 구분 기준과 벌칙 차이

by 교통안전상식 2025. 5. 31.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 ‘두 바퀴 이동수단’이지만 법적 지위·도로 구분·벌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최신 도로교통법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침을 반영해 차이점·과태료·행정처분·형사책임을 종합 정리했습니다. 안전과 면허, 보험까지 한눈에 파악해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하세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도로 구분 기준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도로 구분 기준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먼저 이해해야 헷갈림 없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자전거 등’에 속하며, 동력 없이 인체 힘으로 움직이는 모든 페달식 이륜차를 포괄합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라도 모터 출력이 0.59 kW 이하·보조동력 작동 시 시속 25 km 이하이면 자전거로 간주합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별도 분류되어 자전거와 유사한 도로 권한을 일부 부여받았으나, 2021년 5월 재개정으로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와 만 16세 이상 연령 제한, 속도 25 km 이하 제한, 무게 30 kg 이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차도·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받습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통행이 위험한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자 통행이 드물고 안전표지가 설치된 인도에서는 시속 20 km 이하 조건부 주행이 허용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절대 금지이며 자전거도로도 안전표지·노면 표시가 있는 구간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 시 자전거는 교차로 중심에서 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는 보도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끌고 이동해 재진입하는 ‘2단계 좌회전’이 의무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며 면허가 없어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 기준(0.03 % 이상)으로 면허정지·취소가 뒤따르고, 무면허·음주사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병과 됩니다. 밤길 조명도 다릅니다. 자전거는 전조등·후미반사장치 의무이지만 미설치 적발 시 2만 원이고, 전동킥보드는 헤드라이트·번호판형 반사광판·측면 반사띠까지 의무이며 미설치 적발 시 10만 원입니다. 자전거는 보험 의무가 없으나 전동킥보드는 2024년 7월부터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치료비·수리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장치를 임의 해제하면 제조사·사용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약하면 전동킥보드는 차량에 준한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자전거는 보행자·차량 중간 단계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위반 행위별 벌칙·과태료 상세 분석

전동킥보드 위반 행위별 벌칙·과태료 상세 분석에서는 최신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무면허 주행은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상 무면허 운전자에 준해 보험 처리 불가, 사고 손해 전액 배상 의무가 따릅니다. 둘째, 인도 주행 적발 시 4만 원 과태료이며,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셋째, 헬멧 미착용은 2만 원이지만 사고 후 두부 외상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상 책임이 가중되어 합의금이 평균 3백만 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됩니다. 넷째, 동승 탑승은 4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는 상업용 공유킥보드도 자동 센서가 이중 탑승을 감지하면 모터 전원 차단과 동시에 운영사 내부 페널티(계정 정지·30만 원 과금)가 부과됩니다. 다섯째, 번호판·반사장치·브레이크 결함은 안전수칙 미준수 5만 원이나 제작결함 전파명령을 무시한 사업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병과 됩니다. 여섯째, 속도 제한장치 해제(일명 튠업)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해제상태 주행으로 사고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중과실’이 적용돼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표지 없는 일반 차도 중앙 주행은 ‘차도 가장자리 통행 위반’ 2만 원이지만, 야간 무등화 상태면 ‘안전표지 위반’이 추가돼 7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여덟째, 전동킥보드 위반 행위별 벌칙·과태료 상세 분석의 핵심은 행정처분입니다. 음주 0.03 % 이상 0.08 %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 이상은 면허취소이며, 취소 후 3년간 재취득 제한이 있어 실생활에서 자동차 운전도 막힙니다. 아홉째, 만 16세 미만이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사고를 내면 보호자가 민사상 연대 책임을 집니다. 열 번째,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위반 시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만 부과되지만, 업체가 헬멧 비치·차량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면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열한 번째,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PM 사고 위험등급제’는 위반 횟수·사고 이력·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점수화해 적색등급 이용자는 플랫폼 자체 차단, 황색등급은 야간택시 호출 제한 등 제재가 이어집니다. 종합하면 전동킥보드 위반 행위별 벌칙·과태료 상세 분석 결과, 과태료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형사처벌·보험 거부·플랫폼 이용 제한이 연동돼 장기적 생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전거 안전수칙과 법령 위반 시 처벌 차이 및 통합 관리 방안

자전거 안전수칙과 법령 위반 시 처벌 차이 및 통합 관리 방안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흔히 간과하는 법적 의무와 자전거 친화도시 정책을 함께 소개합니다. 자전거 안전수칙과 법령 위반 시 처벌 차이 및 통합 관리 방안 중 첫 번째는 보호장비 착용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가 되었으나 과태료는 없어서 착용률이 30 %에 그칩니다.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어린이·청소년·고령자에 한해 헬멧 미착용 과태료 1만 원을 시범 부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 0.08 % 미만은 범칙금 3만 원, 0.08 % 이상 또는 측정불응은 10만 원인데, 위반 횟수별 가중이나 면허정지·취소가 없다는 점이 전동킥보드와 다릅니다. 세 번째, 보도 주행 허용 요건은 ‘보행자 안전표지 설치·서행·통행방해 금지’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 과태료이지만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야간 무등화는 범칙금 2만 원이지만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46 %가 야간 시야 확보 미흡으로 발생해 실제 위험이 크므로 LED 라이트·야광 조끼 사용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교차로 진입 전 우측 보행자 신호를 보고 통과하거나 횡단보도 주행 시 끌바를 하지 않으면 3만 원 과태료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6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 자전거 등록제 시범사업에 따라 자전거 프레임 QR코드 등록을 하면 도난·사고 시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책임보험(연 1만 5천 원) 가입 시 대인 2억·대물 5천만 원까지 보장돼 민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동킥보드와 달리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 초등학생도 이용하지만, 2026년부터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스티커를 부착한 학교만이 자전거 통학 허용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지자체는 자전거도로·PM 도로를 색상·폭·노면 질감으로 구분해 ‘블루-레드 분리형 차로’를 확대하고,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과속 탐지기를 설치해 25 km 초과 시 즉시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통합 관리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홉 번째, 보험·교육·인프라를 통합한 ‘자전거·PM 통합 관리 플랫폼’이 2025년 말 전국 론칭되며, 이용자 계정을 통해 위반 기록·보험 정보·정비 이력·적정 주행 구역을 실시간 안내해 자율 준법 문화를 조성합니다. 열 번째, 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위반 다발 구간에서 자동 속도 제어·보행자 근접 알림 기능을 탑재해 보행자 사고를 20 % 이상 줄였고, 정책·기술·교육이 결합된 통합 관리 방안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요약하면 자전거 안전수칙과 법령 위반 시 처벌 차이 및 통합 관리 방안은 벌칙 자체가 전동킥보드보다 낮아 보이지만, 보험 부재·도난 위험·사고 발생 시 무제한 손해배상이 뒤따르므로 예방 중심 관점이 필수입니다.

마치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겉모습이 비슷해도 규제 강도·도로 권한·벌칙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정리한 도로 구분 기준과 처벌 차이를 숙지하면 불필요한 위반과 사고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며, 준법이 곧 경제적·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전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