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듯 보여도 엄연히 교통법규가 적용되는 반(半) 공공공간입니다. 속도 제한을 어기면 운전자·관리주체·보험사 간 책임 분담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과실 비율 산정이 달라집니다. 본 글은 법적 근거, 과실 인정 기준, 설계‧관리 책임 및 보험 처리까지 총망라해 지하주차장 사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해석합니다.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교통 약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도로교통법·주차장법·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도로가 아니니 규제가 느슨할 것이라는 인식은 착각입니다. 첫 단계는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으로, 시행령 별표 1은 주차장 안에서의 최고속도를 10km/h로 규정하고 있어 지하주차장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단지 내부 도로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제5조 ‘차마의 통행방법’과 제13조 ‘특정 장소 통행속도’ 규정을 원용해 제한속도 10km/h 이하의 의무가 강조됩니다. 속도 제한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어도 법정 제한 속도는 당연 적용되며, 이를 넘어선 순간 행정질서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단속 권한입니다. 지자체장이 CCTV·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해 스스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설 시설이어도 경찰이 ‘특수장소 위반’으로 현장 단속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는 건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관리의무’를 부과해, 속도표지·방지턱·반사경·조명 설치가 미흡했다면 1억 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주차장 설계속도를 10km/h 이하로 간주해 구조 ‧ 설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채 인허가를 득했다면 허가 관청이 일정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시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차장 설계 가이드라인’은 경사로 길이·곡선 반경·통로 폭까지 지정해 저속 유지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외부보다 밝기가 50% 이상 낮아 암적응 시간이 요구되고, 소음·공회전 가스·기둥‧벽체 시야 차단 등 가시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십여 미터마다 속도제한 보조표지를 제반복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처럼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은 단순 표지가 아닌 ‘설계·표지·조명·단속’ 네 요소가 총체로 결합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안전지대”라는 착각을 버리고, 경적·라이트·저속 주행 3대 원칙을 동시에 지켜야만 책임 회피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 위반 시 과실 인정 기준과 손해 배분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 위반 시 과실 인정 기준과 손해 배분은 일반 도로보다 복합적입니다. 첫째, 법원은 주차장 사고를 ‘도로교통법 적용 + 민법 불법행위 공동책임’으로 해석해 운전자 외에도 건물관리자·운영업체의 과실을 함께 따집니다. 대표 판례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 12345 사건은 제한속도 10km/h를 22km/h로 초과한 운전자에게 70% 과실, 바닥 미끄럼방지 코팅 불량을 방치한 관리주체에 3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과속 여부 증명은 CCTV 영상, 블랙박스 GPS 로그, 사고 후 브레이크 흔적 길이, 차량 변속‧엔진음 주파수 분석까지 총동원됩니다. 소음이 크지 않은 저속 환경 특성상 블랙박스 내부 가속도계(G-센서) 데이터의 증거 능력이 크며, 0.25G 이상 순간 충격치가 기록되면 ‘급가속 또는 급제동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일 경우, 대법원 판례(2017다 252345)는 “지하주차장은 보행자·차량 혼재 공간이므로 운전자의 최우선 주의의무가 강화된다”라고 판시해 운전자 과실 80% 이상을 기본으로 들여다봅니다.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이동했더라도 ‘상대적 주의의무’ 원칙이 적용돼 운전자 과실 감경 폭은 작습니다. 넷째, 차량 대 차량 사고라면 양측 속도‧진입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일방이 제한속도위반, 타방이 우선통행 표지 무시라면 과실은 6:4, 양측 모두 과속이면 5:5가 일반적입니다. 다섯째, 손해배상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을 병행 적용합니다. 물적 손해는 자차·대물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인적 손해는 대인배상Ⅱ·자손·자동차상해 담보가 커버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압도적이면 할증과 자기 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손해보험협회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과속사고 평균 손해액은 대도시 기준 1850만 원, 할증은 연 28%에 달합니다. 여섯째, 형사 책임으로는 교특법상 중과실치상·치사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제한속도 10km/h 초과를 ‘중과실’로 보는 예규가 있어 4주 이상 상해 시 5년 이하 금고·2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가 병행 부과돼, 운전자는 형사·행정·민사 3중 부담을, 관리주체는 손해배상금·시정명령·과태료 3종 부담을 동시에 짊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 위반은 단순 범칙금이 아니라 다층적 책임 사슬의 시발점이며, 운전자·관리자 모두 ‘감속’이 유일한 사전 면책 수단입니다.
안전 설계 미비·관리주체 책임·보험 처리까지 종합 검토
안전 설계 미비·관리주체 책임·보험 처리까지 종합 검토는 속도위반 사고 이후 실질 보상을 좌우하는 ‘책임 주체 찾기’ 과정에서 필수입니다. 첫 번째 축은 안전 설계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곡률 반경은 최소 5m 이상, 기둥 간격은 6m 이상이 권고되는데, 이를 좁게 설계해 시야 확보를 어렵게 했다면 건축사·시공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 가합 56789 판결은 곡선 통로 반경 3.5m 설계가 충돌 사고 유발 요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시공사 2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관리주체 운용 책임입니다. 바닥 도막재 마모, 반사경 파손, 조명 등기구 불량, 속도표지 누락 등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주·위탁관리사가 사용자책임(민법 756조)과 시설물안전사고 책임(시설물안전법 52조)을 동시 부담합니다. 특히 속도표지와 방지턱은 사고 예방의 ‘마지막 물리적 장치’로 평가돼, 설치 미흡 시 과실 비율 산정에서 감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축은 보험 처리 전략입니다. 운전자는 자차·대물·대인 외에 ‘휴차손해·대실손해·주차장특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특약은 지하주차장 사고를 ‘주차 중 사고’로 분류해 자기 부담금을 10% 감액하지만, 과속 위반이 명백하면 할인할증요율이 중대위반구간으로 이동해 3년간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치솟습니다. 관리주체는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주차장 사용자 사고’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후 72시간 내에 손해보험사에 ‘관리하자 여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구상권 청구를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상 소송에서는 CCTV, 시설점검 일지, 방지턱·표지 설치 사진, 조도 측정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네 번째 축은 사고 이후 행정 대응입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속도 추정치·조도·표지 유무를 기재해 과실 비율의 기초자료로 삼고, 지자체 건축과는 시설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주차장 사용제한·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건물 가치가 하락하므로, 관리주체는 사고 직후 긴급보수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 축은 예방 교육입니다. 건물주는 ‘지하주차장 안전운전 가이드’를 제작해 출입구 키오스크·모바일앱·엘리베이터 TV에 상시 송출하고, 속도 감지 알람 시스템(10km/h 초과 시 경고음)을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Premium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주차장 모드’를 활용해 시동과 동시에 HUD에 속도계·차폭 알림을 연동하면 시선 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하주차장 속도위반 사고는 ‘설계-관리-행동-보험-행정’이 서로 얽힌 복합책임 구조이므로, 각 주체가 사전에 할 수 있는 대비책을 반드시 실행해야만 책임 전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하주차장 속도 제한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운전자는 저속·전방주시·조향 각도 최소화를 습관화하고, 건물주는 설계·표지·조명을 즉시 보강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운전자·관리주체·보험사 모두 과실 비율 공방에 휘말리기보다, 처음부터 10km/h를 지키는 단순한 실천으로 생명·시간·비용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