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두번1 재산세 납부일년에두번 챙겨야 하는 이유 목차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총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납부를 잊거나 지연하게 되면 최대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장기 체납 시에는 압류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왜 내야 할까요?재산세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로, 자산을 소유한 대가로 부과된다고 보면 돼요.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에 따라 납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 즉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 2025.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