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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작년보다 170원 오른 금액인데요, 이 인상률은 약 1.7%로 다소 완만한 상승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시급이 올랐다’고 넘기기엔 아까운 정보들이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 2025 기준으로 월급, 세후 실수령액, 주휴수당, 수습 시급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약 209만 원(세전)이에요. 여기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꼭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 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 4.34주 = 173.6시간이고, 여기에 주휴수당(8시간 × 4.34주 = 34.72시간)을 더하면 총 209시간이에요. 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세전)이 되는 거죠.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월급보다 줄어듭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최저시급 2025 기준으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 국민연금: 약 94,333원
- 건강보험: 약 74,323원
- 장기요양보험: 약 9,525원
- 고용보험: 약 18,867원
- 소득세/지방세: 약 6,000원
이 모든 공제를 빼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893,222원이 됩니다. 사업장, 지역, 공제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주휴수당 꼭 챙기세요
주휴수당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유급 수당이에요.
최저시급 2025 기준으로 시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매주 추가로 지급돼야 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된답니다.
수습 시 감액 가능 시급은?
수습 기간 중에는 시급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해요.
따라서 수습 시 시급은 10,030원 × 90% = 9,027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습이라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와 위반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저시급 2025 기준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아요:
- 최저임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접수 후 과태료 부과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알아야 할 Q&A
Q. 2025년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Q. 주말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기준이에요.
Q.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A. 네, 수습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마무리하며
최저시급 2025는 단순히 숫자만 아는 것보다, 월급 구성과 각종 수당, 실수령액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 시급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주휴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에 빠진 항목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번쯤 내 급여명세서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보는 곧 권리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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